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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총정리

꿈꾸는 보니맘 2023. 2. 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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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연봉협상만을 기다리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연봉인상률을 볼때면 가슴이 울적해질 때 있지 않으셨나요?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매년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A to z 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실질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총 3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각 요건 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함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하단 표 참고), 총 급여액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금액 기준
(연간)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 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 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3) 재산 요건

기존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부터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의 유형에는 주택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 금융자산 /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 요건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행 시, 해당 대출비용도 재산으로 측정됩니다.

 

재산이 1억 7천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가 삭감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기존대비 약 10%씩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유형 기존 최대지급액 변경된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형 및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는데, 아래 산정기준표를 참고로 본인이 받을 근로장려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유형 총 급여액 (부부합산 연간)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400분의 16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0 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0 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300분의 16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 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 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 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 만원 - (총 급여액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시기가 다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소득발생시기와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상반기/하반기 소득분을 나눠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정기,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귀속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오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 후 약 3개월 이후에 장려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신청 대상자일 경우 보통 자택으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ARS / 손택스(모바일 앱) / 홈텍스 홈페이지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가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ARS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텍스 홈페이지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위의 3가지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우신 분들은 상담센터 (1566 - 3636)에  전화를 걸어 신청대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 및 반기신청기간에만 운영됩니다.

 

혹시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손택스 어플 /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 손택스 :  손택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텍스 홈페이지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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