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총정리
매년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연봉협상만을 기다리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연봉인상률을 볼때면 가슴이 울적해질 때 있지 않으셨나요?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매년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A to z 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실질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총 3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각 요건 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함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하단 표 참고), 총 급여액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유형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금액 기준 (연간)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 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3) 재산 요건
기존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부터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의 유형에는 주택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 금융자산 /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 요건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행 시, 해당 대출비용도 재산으로 측정됩니다.
재산이 1억 7천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가 삭감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기존대비 약 10%씩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유형 | 기존 최대지급액 | 변경된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형 및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는데, 아래 산정기준표를 참고로 본인이 받을 근로장려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유형 | 총 급여액 (부부합산 연간)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400분의 16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0 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0 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300분의 16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 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 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 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 만원 - (총 급여액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시기가 다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소득발생시기와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상반기/하반기 소득분을 나눠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정기,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귀속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오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 후 약 3개월 이후에 장려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신청 대상자일 경우 보통 자택으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ARS / 손택스(모바일 앱) / 홈텍스 홈페이지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가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ARS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텍스 홈페이지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위의 3가지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우신 분들은 상담센터 (1566 - 3636)에 전화를 걸어 신청대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 및 반기신청기간에만 운영됩니다.
혹시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손택스 어플 /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 손택스 : 손택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홈텍스 홈페이지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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