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총정리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19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해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고용보험료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먼저 읽고 오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외 내용 총정리
정부 지원 사업을 잘 찾아보면 우리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자 분들도 별도로 고용보헙에 가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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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추진
■ 예산 및 규모 : 50억 규모, 25,00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go.sbiz.or.kr)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3.01.01 ~ 예산소진 시 (연중 상시 신청)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1택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