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업을 잘 찾아보면 우리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자 분들도 별도로 고용보헙에 가입해 개인적·사업적인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19이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폐업 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해당 제도가 없기 때문에 폐업 이후 삶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개인이 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폐업 이후 정부에서 일정기간동안 매달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신청방법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써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주 / 법인 : 대표이사)
※ 주의 ! 특정 업종 가입 불가
-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할 경우, 다른업종으로 가입 가능)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총 공시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 가입신청 확인서
- 개인정보확인에 미동의시,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보험료 및 실업 급여
1) 보험료 산정 방식
기준보수액 X 보험요율 = 보험료
※ 기준보수액 :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보험요율 : 2.25% ( 실업급여 :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
2)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3) 실업급여 소정일수
4)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아래의 사유로 폐업할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A)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B)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3.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4. 기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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