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의 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 60만원 초과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확인 필요합니다.
항목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기준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원 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활하여 지원해드립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임차보증금/관리비등 제외됩니다.
지원 방법
● 신청시기 : 22년 8월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 방문접수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구비하여 방문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사이트 or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1)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 주거 정보 및 소득 정보 기재하면 청년월세지원 가능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2) 모의계산 시 청년월세제도 지원이 가능할 경우,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
※ 필요서류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 둘다 필요)
1.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본인 및 부·모 상세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부·모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2.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3. 월세이체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이체내역, 통장사본
4.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관련 증빙 서류 (단, 임차보증금 용대의 부채만 인정)
이렇게 청년월세 한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독립을 준비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신다면, 해당제도 지원조건에 맞는 지 확인하시고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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