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올 겨울, 에너지 가격 상승로 인해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날씨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에도 추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매달 늘어나는 난방 요금을 보면서 한숨만 늘어 갔는데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혜택의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난방비 지원제도와 변경된 내용까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지원내용
-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 (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도시가스요금 폭등으로 인해 2022년 동절기 세대당 지원단가가 2배로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방법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분은 2월 8일 (수) 09시부터 시스템 반영 및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2023년 2월 28일로 연장) - 바우처 사용 기간

│난방비 지원혜택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이며,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해 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28만 8000원 > 59만 2000원
- 주거형 수급자 : 14만 4000원 > 59만 2000원
- 교육형 수급자 : 7만 2000원 > 59만 2000원
- 차상위 계층 : 14만 4000원 > 59만 2000원
난방비 지원 대상여부는 '보조금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난방지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24 난방비 지원 여부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최초 1회) 를 거치면 '나의 혜택'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난방비 지원혜택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 지 확인 후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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