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급금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조건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 사업자 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지역가입자 : 가입대사장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은 제외됩니다.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알 받기를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는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 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해주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의 예상수령액을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셔서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내 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1) NPS 홈페이지 접속 > 예상금액조회 (공인인증필요)
- 공인인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개인정보 및 소득정보를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3)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연금조회 확인하기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은 첫 지급시기부터 연금지급개시연령까지 꾸준히 납입했을 때 예상 지급액이 나오며,
현재가치 예상연금액과 더불어 소득상승에 따른 예상연금액도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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