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그래도 반영되어 5.1%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0.4% , 2021년 0.5% , 2022년 2.5% 그리고 2023년 5.1%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인상률은 1999년 7.5% 인상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입니다. 기존 수령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아직 연금을 받을려면 30년 이상 남은 2~30대 청년들에게는 걱정이 되는 소식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2057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가 상승과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 수령대상자가 되면서 그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추후 자세하게 다뤄 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기본연금 수령액 상승
-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분의 경우, 51,000원 (5.1%)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더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6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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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급금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조건 - 국내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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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부양가족 수당 상승
- 기본연금과 더불어 부양가족 수당도 5.1%씩 상승하였습니다.
- 배우자 수당 269,630원 > 283,380원으로 상승
자녀부모 수당 179,710원 > 188,870원으로 상승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도 동일하게 5.1%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도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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