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 월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108만원 ) + 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10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108만원 )] = 130.8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ⅰ)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ⅰ.지역별 기본재산액
이렇게 보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본인의 소득정보 및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령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5. 전 ·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6. 다음의 서류들은 읍 ·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 성 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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